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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정상회담 앞두고 日 상대 정식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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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반 만에 추진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할머니들은 그동안 국내 법원에서 민사 조정을 시도했지만, 일본 정부는 2년 넘게 법원 절차를 무시하고 조정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는 해당 조정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재판부에 지난 23일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사건을 일반 민사합의부로 이송해 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갔다며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위자료 1억 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 미치지 않는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할머니들이 법원을 통해 보낸 사건 서류 등을 반송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본안 소송으로 갈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해 일본 정부가 법정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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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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