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하던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 사이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자에게 2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총괄기획사를 내세워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영근 당시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2천5백만 원과 관련 업체 지분 20%를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20억 원 금품수수 혐의를 무죄로 보고 뇌물공여 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건설업자가 실질적으로 동업 관계여서 '타인의 사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감형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건설업자에게 아파트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 전 사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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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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