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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내 잘있는지 확인하려고…'죽이겠다' 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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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가 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12에 "아내를 죽이겠다"고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39살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8시 반쯤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중국의 아는 동생들을 불러 아내와 장모를 죽이겠다. 칼을 들고 아내의 집에 가고 있으니 경찰을 집으로 보내라"고 112에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40여 명이 A씨의 아내가 사는 부천 등 현장에 급히 출동했으나 허탕을 쳤습니다.

A씨는 전날 장모와의 통화에서 "딸이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경찰이 출동하면 아내가 집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허위로 112에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며 부천지법 부천지원에 위자료 776여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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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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