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천300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숨투자자문의 실질 대표 송 모(3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올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외국 선물에 투자해 3개월 후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약 2.5%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천772명에게 1천381억 6천여만 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송씨는 투자금 일부만 외국선물 투자에 사용하고 대부분은 앞순위 투자자들의 원금이나 수익금을 배당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 세 차례 사기죄로 징역을 산 송씨는 2011년과 2013년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달 6일 이숨의 '바지사장' 역할을 한 안 모(31)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최근 이숨의 마케팅본부장 최 모 씨를 구속하는 등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숨 측이 현장조사를 나왔던 금감원 직원 7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형사2부(양요한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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