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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편 강간 혐의' 아내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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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간한 혐의 등으로 아내 40살 심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심 씨가 남편을 감금할 때 가담한 42살 김 모 씨는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심 씨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청테이프 등으로 묶어 29시간 동안 가둔 채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1년 결혼해 영국에서 살던 부부는 심 씨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사이가 멀어졌고, 지난 5월 한국으로 들어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심 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심 씨는 감금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하고 녹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작년 대법원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뀐 이후 아내가 강간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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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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