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을 효능으로 꾸민 '불량 산수유' 제품은 위해성분 기준치가 명확히 없더라도 권장량을 초과하고 부작용을 일으켰다면 위해식품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차 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위해식품 판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차 씨 등은 과다 섭취하면 발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니코틴산이 들어간 산수유를 판매해 55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발열이 산수유 고유 성분의 효능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는 니코틴산의 1일 섭취량 상한만 임의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2심 재판부는 '불량 산수유'를 위해 식품으로 볼 수 없다며 허위광고 혐의만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니코틴산이 1일 섭취량의 3∼4배나 첨가됐고 실제로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해식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의 70% 정도가 홍조와 두드러기 등 부작용을 겪었고 10여 명은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