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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피해 입증 잇따라…보상기준 '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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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기준을 85웨클로 상향 조정하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군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국내외 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보상기준은 빈약하기만 합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기자>

군 공항 소음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군사시설 조사 결과를 인용해 75웨클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경우 청력 손상과 정신장애 등 신체적 피해가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군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국내 연구도 많습니다.

항공우주의학회지에서는 비행기 소음 노출 시 청력저하, 임신장애 증가가 관찰된다고 밝히고 있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조사에서는 인지기능과 학업 수행 능력 저하가 나타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피해에 대해 폭넓게 인정해 배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키나와 군사시설의 소음 피해를 인정해 지난 98년 13억 7천만 엔, 우리 돈으로 130억 원 가까운 배상 판결이 나왔고 2009년 두 번째 소송에서도 55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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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도심 지역의 경우 85웨클 이상의 소음만 피해 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

공항 주변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는 옆 사람과 대화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지만, 대법원은 소음 피해 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85웨클 이상 기준을 적용하면 소음 피해 지역은 공항 주변 단독가구 일부에 불과합니다.

[김동철/국회의원 : 국제적인 기준은 75웨클이면 배상하는 기준을 갖고 있고, 민간 비행기도 80웨클이면 배상을 합니다.]

뒤늦게 군 공항 소음 피해 조사와 배상이 시작된 우리나라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유달리 좁은 배상 기준을 고집하면서,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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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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