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상습 사기 행각을 벌인 서 모(56)씨에게 26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임원인 서씨는 2013년 김 모 씨에게 "아들과 조카를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근무시킨 뒤 원청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3차례 1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습니다.
서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2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모두 19명으로부터 20여 차례 6억 원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취업이 어려운 피해자들의 사정을 이용해 돈을 챙겼다"며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액을 제대로 갚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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