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실소유주 박 모(5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게임장 운영자 김 모(5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 사상구에 있는 4층짜리 건물 2층을 임대해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사행성 게임기 40대를 갖다 놓고 영업을 해 2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단속에 치밀하게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장 입구에 폐쇄회로(CC)를 설치하고 감시원을 두는 것은 기본이었다.
출입구에서 단골손님에게만 보낸 문자메시지를 먼저 확인하고 CCTV로 게임장 안에서 손님의 얼굴까지 재차 확인하고 나서야 입장하도록 했다.
게임장으로 들어가려면 철제문 3개를 지나도록 했다.
영업 수법은 손님이 딴 포인트의 10%를 수수료로 떼어주고나서 현금으로 바꿔주는 것이었고 하루 평균 16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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