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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국금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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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자라도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출국 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박 모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1년부터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부도가 났고 이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모두 8억 7천여 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이후 중국, 태국 등으로 9차례 출국했는데, 국세청장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법무부에 박 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해 법무부는 출국금지 처분을 한 뒤 몇 차례 출금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박 씨는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으며 장기적인 사업 재기를 위해 몇 차례 출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수시로 해외로 드나들었는데도 과세 관청이 원고 소유의 재산을 찾아내거나 재산을 은닉·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출국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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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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