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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업점에 '불이익 제공' LG전자 18억 과징금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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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빌트인 가전제품 판매를 알선한 영업 전문점에 '불이익 제공'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LG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은 영업 전문점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을 알선해주면, 전자회사가 건설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전문점에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영업 전문점에 건설사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영업 전문업체에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8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LG전자가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을 못 받을 경우에 대비해 그 위험을 영업점에 떠넘기는 '불이익 제공' 행위를 했다고 본 겁니다.

LG전자는 영업점이 매수인의 변제 능력을 조사하고 담보를 확보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연대보증은 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벌 약정의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점에 연대보증을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원고가 부담해야 할 거래 책임을 영업점에 이전시켜 부당하다며 공정위 조치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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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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