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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딘특혜' 해경 기소 헛심… 대법 "관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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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해양경찰청 간부들을 관할을 위반해 잘못 기소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수색과장 박 모 총경과 재난대비계 나 모 경감 사건에서 관할 위반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범죄지인 전라남도 진도군은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에 속한다"며 "검사가 광주지법 본원에도 관할권이 있다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관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서 언딘이 계약을 독점하도록 도운 혐의 등을 받았는데, 당시 광주지검은 이들을 광주지법 본원에 기소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재판 관할권은 범죄가 발생한 장소나 피고인의 주소지 등에 있는 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 씨 등은 사건 범죄 장소가 인천이나 전남 진도군이고 자신들의 주소지도 인천 또는 강원 동해시라며 광주지법 본원에 기소한 것은 관할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설치법상 광주지법 본원 관할 구역에는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독립된 관할권을 가진 별개의 법원이라며 진도군 관할권이 본원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관할권 위반을 선고함에 따라 검찰은 이들을 관할권이 있는 인천지법이나 해남지원 등에 다시 기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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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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