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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4개주 "오바마 '청정전력계획' 중단돼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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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4개 주와 탄광회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는 기후변화 어젠다인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이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23일(현지시간) 제기했다.

탄소배출 규제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이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오바마 레거시'(오바마 업적)의 하나인 반면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층은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2005년 배출량 대비)를 당초 30%에서 32%로 높이고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애초 22%에서 28%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규제 및 감축 계획은 2022년 시행돼 2030년까지 마무리되는데 각 주(州) 정부는 발전소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가 담긴 실행계획을 마련해 내년 9월까지 미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웨스트버지니아와 텍사스, 콜로라도, 아칸소 등 주로 공화당이 장악한 24개 주와 탄광회사인 머레이 에너지는 이날 콜럼비아특구 순회항소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EPA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는 월권을 행사한 만큼 감축 계획은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는 성명에서 "청정전력계획은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에너지 규제이며, EPA는 거의 사문화된 조항인 청정공기법에 근거해 그런 규제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법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 규제는 전기료를 높이고 탄광의 폐쇄를 초래해 웨스트버지니아 주 등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광회사의 밥 머레이 대표는 "사람들이 전기료를 내지 못하게 되고, 국제시장에서 미국의 제품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EPA는 반박 성명에서 "청정전력계획은 강력한 과학적,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며 "각 주들은 융통성을 갖고 이 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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