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전직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준 서울시내 한 고교 교사의 징계를 놓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에 강남의 모 고교와 해당 교사를 법령에 따라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이달 말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동영상을 보여준 만큼 교육기본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교육청이 해당 고교에 관리책임을 물어 기관경고를 하고 교사 징계도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입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달 9월 18일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세월호를 통해 본 한국현대사' 강연이 담긴 동영상을 수 업에서 상영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한홍구 교수는 지난해 11월 강연에서 한국전쟁 당시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기 전 피신 간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세월호 참사 때 속옷 바람으로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 비유했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고교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를 한 결과, 해당 교사는 역사를 담당하지 않고 그동안 특별히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이 주운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정의를 강조하려고 했고 마침 자신이 과거에 본 동영상이 생각나 한 교수의 강연을 상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고교는 사립학교이므로 징계 의결권은 법인 이사회에 있으며, 서울교육청은 학교 법인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공문까지 보내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자 서울시교육청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대해 교육부와 공동 조사를 했지만, 학교법인에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기본법 등이 규정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립학교에서 생긴 일이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일이라는 겁니다.
해당 고교 관계자도 "학교와 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교사를 징계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애당초 과도하게 부풀려져 한쪽 측면만 일방적으로 부각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