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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15억 원 시세차익 얻은 前 골드만삭스 상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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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 대한 비리 수사 결과 임직원 4명과 금융 브로커 5명 등 모두 14명을 적발해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뒷돈을 받고 주식 매수에 개입하거나 내부 투자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구속기소된 전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전 상무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49살 김 모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 내부 펀드 투자 정보를 이용해 5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22개 종목에 주식 거래를 해서 15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특정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친분이 있는 펀드매니저들에게 15만 주 상당의 매수를 청택해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직 증권사 직원인 53살 오 모 씨는 지난 2010년 한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의 차명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전문 시세조종꾼 등과 함께 3천 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대주주로부터 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전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30억 원 상당의 차명 예금 계좌에 인출 정지를 하고 범죄 수익 전액인 15억 8천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는 등 범죄 수익 전액을 국고로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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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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