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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임신시킨 40대' 사건, 다시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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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4번째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 A 씨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A 씨의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관련 서류가 대법원으로 이송되면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지난해 11월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11년 15살이던 B 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임신을 했던 B 양은 출산 뒤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 씨를 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B 양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지난 16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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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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