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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재료를 조합한 가짜 약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한 제분소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의약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김 모(5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불법 의약품제조를 도운 나 모(53)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의약품 제조를 의뢰한 박 모(42)씨 등 한방병원장 또는 한의원장 5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동구 대인동 자신의 제분소에서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만들어 전국의 55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판매했습니다.
김 씨는 또 자신이 만든 공진단, 경옥고 등을 관절염, 당뇨,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인터넷에서 직접 유통했습니다.
박 씨 등은 비용을 아끼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의약품 전문제조업체 대신 김 씨의 제분소에 한약재 환 등 의약품 제조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김 씨가 만든 약들은 양배추, 청국장 콩, 여주 등이 주성분으로 의학적 효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음식재료가 주성분인 만큼 김 씨가 만든 의약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을 호소한 피해 사례는 매스꺼운 증상 등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언론매체에서 접한 건강상식을 바탕으로 각종 음식재료와 한약재를 조합해 효능이 없는 가짜 약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제분소에서 압수한 완제품 400여kg을 전량 폐기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