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을 피해 한국에 몰래 들어온 나이지리아인에게 법원이 강제퇴거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나이지리아인 A 씨가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 단기방문 중 난민신청을 했던 A 씨는 나이지리아 북동부 '바마족' 족장의 아들인 자신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출입국관리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듬해 출국을 했던 A 씨는 지난해 다시 "보코하람의 공격과 협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난민신청을 냈습니다.
현지어로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라는 뜻의 보코하람은, 지난해 나이지리아 여학생 200여 명을 집단납치하고 무차별 폭탄테러 등을 벌인 무장단체입니다.
A 씨는 족장을 승계한 자신이 부족원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자 보코하람이 자신과 가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출입국관리소는 다시 강제퇴거명령을 내렸고 A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며 퇴거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A 씨가 나이지리아에 머물면서도 보코하람의 공격을 피할 길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또 A 씨에게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져도 난민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명령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