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박지만 EG 회장에 대한 과태료 2백만 원 결정 등본을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30일 증인출석 요구를 이유 없이 세 차례 거부한 박 회장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박 회장은 결정 통지를 받고 일주일 동안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확정됐습니다.
박 회장은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한 뒤에야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