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재판 사건에서 증인 출석을 거듭 거부한 박지만(57) EG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 원이 집행될 전망입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1심을 끝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0일 검찰에 과태료 결정 등본을 송부했습니다.
검찰은 집행을 담당합니다.
재판부는 6월30일 증인출석 요구를 이유 없이 세 차례 거부한 박 회장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박 회장은 결정 통지를 받고 일주일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확정됐습니다.
박 회장은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한 뒤에야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15일 박 회장에게 청와대 내부 문건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를, 박관천(49)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박 경정은 각각 항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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