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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 삽니다" 무심코 응했다가…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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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들어 예금통장을 사겠다는 광고가 인터넷 등에 크게 늘었습니다. 범죄와 직결되는 통장 매매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올 들어 보이스피싱과 직결된 통장과 개인정보 매매광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올해 9월까지 통장과 개인정보 매매 광고는 작년 8백 건 정도에서 올해는 9백 건으로 13%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 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서 각종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당 1백에서 2백만 원에 산다고 제시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팔린 계좌는 대출이나 피싱 사기 같은 범죄행위에 사용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렇게 통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넘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금융거래도 제한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서류를 위조해서 직장인 대출 등을 받게 해주겠다는 작업대출 광고도 28% 줄기는 했지만, 여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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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렇게 대출을 받아도 대출업자가 대출금의 절반에서 80%까지 수수료로 요구하고, 심지어 불법행위라는 약점을 악용해 대출금 전부를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모르는 시민이 많은 만큼 서민금융 1332 사이트에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받는 것은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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