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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캄보디아인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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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미성년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국적 23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14살 B양의 엉덩이를 만지고 15살 C양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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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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