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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하랬더니…' 부실운영 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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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맡은 93개 지정 교육기관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부실하게 운영한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법정 자격이 있는 강사를 확보하지 않았고, 최근 2년간 교육 실적도 전혀 없었던 17곳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또 법정 교육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법정 교육내용 누락 등의 문제가 있는 8개 기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재교육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관련법상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은 예방교육에 포함돼야 합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정 교육기관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총 833곳 7만4천623명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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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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