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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 첫 출소…이전 이튿날 광주교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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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이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20일 처음으로 출소했다.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 복역하던 세월호 1등 항해사 신 모(34)씨가 이날 오전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세월호 견습 1등 항해사 신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이준석(70) 선장과 조타실에 머무르며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않아 승객 304명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기소됐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년6개월로 감형됐다.

신씨는 이 선장 등 다른 승무원 14명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일단 형기를 채워 출소한 것이다.

신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게된다.

신씨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세월호 조기장 전 모(62)씨도 조만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명뗏목 등을 작동시키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19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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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장은 무기징역을, 나머지 선원들은 징역 1년6개월∼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광주교도소는 19일 광주 북구 문흥동에서 북구 삼각동 신축 건물로 44년 만에 이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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