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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대 부당노동행위 인정"…해고 교직원 농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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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수원여대 노조에 가입한 교직원 13명이 해고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해고 교직원들은 아직 학교 측이 아무런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정문 앞 농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원여대는 지난 2013년 1월 교비 횡령 등 비리 혐의를 받던 전임총장 이 모 씨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임 권고 이행을 학교 측에 요구하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씨의 결재를 거부한 노조 가입 교직원 28명 가운데 13명을 지난 2월 해고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학교 정문 앞에서 하루 10시간 해고철회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학교가 중노위 결정을 받아들일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해고 교직원들은 학교가 해고자 전원을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 정문 앞 농성 외 다른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복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원여대 측은 "중노위 판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만 밝힐 뿐 구체적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심판위원회에서 결재선 임의변경 등을 이유로 학교 측이 교직원 13명을 해고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징계 양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교직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주장을 인정했지만,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중노위는 지난 14일 학교가 제기한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서를 학교 법인과 해당 해고조합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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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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