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의 한 임산부가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가 기내에서 출산한 뒤 미국에서 강제송환됐습니다.
타이완 연합보는 젠 모(37·여)씨가 비행기 안에서 출산한 아이를 희망대로 미국 시민권자로 만드는데 성공했으나 강제 송환된 뒤 항공사와 승객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임신 36주째였던 젠 씨는 지난 7일 저녁 타이베이 타오위안 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중화항공 여객기에 탑승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밟을 당시 프런트 직원에게 자신이 임신한지 32주가 안됐다고 거짓말을 한게 젠 씨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타이완의 항공 규정상 임신 32주 이상의 임산부가 비행기를 탈 때에는 의사의 승인서류를 구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탑승한 지 6시간이 지나 8일 오전 태평양상공에서 젠 씨의 양수가 터졌습니다.
승무원들은 곧 의사 자격이 있는 승객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기장도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앵커리지공항으로 방향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앵커리지 도착 30분전 젠 씨는 의사 승객의 도움으로 여아를 출산했습니다.
모녀는 곧장 비행기에서 내려 현지 병원으로 후송됐고 여객기는 다시 목적지인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습니다.
이 때문에 도착시간이 5시간이나 늦어졌습니다.
태어난 여아는 미국 국적을 인정받긴 했으나 젠 씨는 미국 이민국의 조사를 받고 지난 18일 타이베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송환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젠 씨가 출국전 써낸 무비자신청 서류에 임신기간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관계당국은 전했습니다.
결국 미국 이민국은 젠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원정 출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젠 씨와 함께 탑승했던 한 승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젠 씨가 비행기에서 진통을 느끼면서 승무원들에게 줄곧 "비행기가 미국 영공에 진입했느냐"고 물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타이완 항공경찰국은 송환된 젠 씨를 민항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젠 씨의 서류 허위작성은 승객과 항공사간 쌍방 계약에 관한 일이라며 젠 씨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젠 씨는 민사소송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입니다.
젠 씨가 출산이 임박한 임신 36주째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비행기 탑승을 강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행기 운항을 늦춰 승객들과 항공사에 적지않은 손실을 끼친 만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젠 씨가 낳은 딸은 생후 2주가 안된 아기의 비행기 탑승금지 규정으로 인해 현재 미국 LA로 옮겨져 젠 씨 친구가 보살피고 있는 상태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