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물질이 포함된 진통제 등을 병원에서 다량 처방받아 인터넷으로 유통하거나 투약한 외국인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미국인 P(33)씨를 구속하고 정 모(55)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P씨는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병원 3곳을 돌며 옥시코돈, 졸피뎀, 디아제팜 등 진통제와 신경안정제 7종을 처방받거나 김 모(44·수배)씨로부터 구입해 70차례 550만 원어치를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는 P씨는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진통제 판매'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와 전자우편으로 접선 시간·장소를 정하고서 약품을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통증이나 불면증 등 후유증에 시달린다며 병원을 찾아가 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P씨로부터 약품을 구매한 국내 체류 외국인 S(55)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P씨가 판매한 약품에는 옥시코돈, 펜타닐 등 심한 통증에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나 마취제, 졸피뎀이나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신경안정제가 포함됐습니다.
이들 약품은 모두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일당도 적발됐습니다.
정 씨 등 마약 판매책 9명은 작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뒤 지하철 물품보관함이나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 120차례 필로폰 180g(4천2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4명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이나 불법 사용 등을 막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유통 자료를 분석하고, 마약류 유통 경로가 된 인터넷 사이트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