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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무조사 무마' 뇌물수수 혐의 현직 국세청 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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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지방국세청 소속 6급 공무원 50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전직 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한 시중은행 간부 직원 51살 B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B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사결과 B씨는 같은 해 은행 고객이던 한 무역업자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3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평소 알던 A씨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 같은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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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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