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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자전거가 1천만 원?" 놀라 돌려줬지만 때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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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1천만 원 상당의 고가 자전거를 훔친 혐의(절도)로 이 모(23)씨를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 50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자전거 판매점 앞 주차된 차량 위에 거치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발견, 타고 다니려는 욕심에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훔친 자전거가 1천만 원 상당의 고가임을 확인하고 놀라, 훔친 당일 저녁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자전거를 몰래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주변 CC-TV를 확인해 이 씨를 붙잡은 경찰은 "훔친 자전거를 제자리에 갖다 놓았지만, 절도행각을 벌인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사법처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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