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장애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겨 보험금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30살 강 모 씨 등 손해사정사와 보조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환자의 상태를 과장해 후유장애 진단서를 끊어준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의사 46살 김 모 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병원에 입원한 화자들에게 장애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겨 공범인 전문의 김 씨에게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김 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환자들의 상태를 과장해 장애진단서를 발부했고 강 씨 등은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 800여 명에게 장애보험금으로 33억원을 받아낸 뒤 수수료로 17억 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도 발급해준 장애진단서마다 20만 원을 받아 총 1억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후유장애 진단서가 의사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발급된다며 객관적으로 의사 견해를 평가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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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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