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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 보는 척…'몰카'앱 개발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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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서 무음으로 몰카를 찍을 수 있는 앱을 개발해 음란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로 28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 씨가 배포한 앱을 내려받아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23살 강 모 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재직 중인 이 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개발한 몰래카메라 앱을 음란사이트에서 무료 배포해 이용자들이 찍은 사진을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로 몰래 전송되도록 제작해 몰카 1천여 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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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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