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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 보는 척…'몰카'앱 개발 프로그래머 덜미

앱 내려받아 몰카 촬영한 32명도 형사 입건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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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서 무음으로 몰카를 찍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고, 이를 음란사이트에 배포한 20대 프로그래머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모(2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가 배포한 앱을 내려받아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강 모(23)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IT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재직 중인 이 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개발한 몰래카메라 앱을 음란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면서 앱 이용자들이 찍은 사진을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로 몰래 전송되도록 제작하고, 앱을 통해 몰카 1천여 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몰카 앱을 일반 인터넷 앱처럼 보이려고 휴대전화 바탕화면에 'browser'라는 이름으로 저장되도록 했으며, 앱이 활성화되면 인터넷 뉴스 화면이 뜨고 무음으로 촬영되도록 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사진첩이 아닌 휴대전화 내 다른 파일에 저장되도록 설정해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해당 앱을 만들고 배포한 행위 자체가 현행법상 문제가 되진 않지만, 자신이 개발한 앱으로 몰카를 찍고 앱 이용자들이 찍은 사진을 몰래 서버로 전송받았기 때문에 사법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씨가 배포한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는 약 400명인데, 이를 통해 몰카를 찍은 이용자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몰카 앱이 배포된 음란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다른 음란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몰카 범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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