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그 내막이 세세히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시장질서교란행위 사건에 대해, 조치 대상자의 위반 내용, 사건의 쟁점과 판단, 관련 법규 같은 내용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도입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는 미공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투자하는 경우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 제재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도입할 의결서에선 조치 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익명 처리가 원칙이지만, 최근 삼성테크윈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주요 혐의자의 직책이나 직장정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검찰 고발·통보 조치에 대한 의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증선위는 현재도 조치결과를 담은 의사록과 회의결과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건을 익명으로 처리하는데다 사실 관계나 쟁점에 대한 설명 없이 '원안 의결' 또는 '수정 의결', '보류' 수준에서 조치결과를 공개해, 사건 내용이나 조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증선위는 11월부터 정례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의결서를 즉시 공개하고, 수정 의결할 경우 30일 안에 의결서를 작성해 공표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의결서는 금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시장질서교란행위 적발로 과징금 처분 사례가 나오고 이에 대한 의결서가 공개되면, 그동안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상당 부분 걷히고 조치 대상자와 다른 투자자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