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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 보는 척…'몰카'앱 개발 프로그래머 덜미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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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서 무음으로 몰카를 찍을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이를 음란사이트에 배포한 혐의로 28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 씨가 배포한 앱을 내려받아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23살 강 모 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IT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재직 중인 이 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개발한 몰래카메라 앱을 음란사이트에서 무료 배포해, 이용자들이 찍은 사진을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로 몰래 전송되도록 제작해 몰카 1천여 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몰카 앱을 일반 인터넷 앱처럼 위장해 사진을 찍으면 휴대전화 내 다른 파일에 저장되도록 설정해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앱을 만들고 배포한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신이 개발한 앱으로 몰카를 찍고 이용자들의 사진을 전송했기 때문에 사법 처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몰카 앱이 배포된 음란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이 씨가 배포한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 400여 명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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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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