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나이 마흔 넘도록 직업 없이 얹혀사는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2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저지른 일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박 씨 아들 역시 고령인 아버지를 부양 않고 아버지 명의 주택으로 몰래 담보 대출을 받는 등 범행 동기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자는 아들의 목을 흉기로 찌르려다 실패하자 쫓아다니며 배와 등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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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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