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는 내연녀를 집에 데리고 온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안방에 있던 아버지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했으며, 함께 있던 내연녀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6년 전 이혼한 어머니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숨지자 이를 부친의 내연녀 탓으로 여기고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존속에 관한 범죄를 저질러 죄가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손형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