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르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 전 부회장은 현재 세금 709억여 원이 체납된 상태인데, "투자 실패로 재산이 없다"면서도 미국, 홍콩, 마카오 등으로 50번이 넘게 출국했습니다.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재산을 해외로 숨길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출국금지를 8차례 연장했고, 조 전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회장이 출국하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출국금지 조치로 조 전 부회장이 4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출국을 하지 못했지만, 국내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긴급히 출국해야 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차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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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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