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넘긴 국내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국내 인권활동가 6명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구글이 미 국가안보국의 프리즘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 사용 내용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공개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이를 거부했고 이들은 지난해 7월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동시에 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구글이 미국이나 제3국에 서버를 뒀어도 대한민국 통신망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우리나라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요구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