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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팔팔정, 비아그라 디자인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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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제조사가 국내 업체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비아그라 제조사인 화이자가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정의 제조사인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뒤집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쟁점은 팔팔정이 푸른색 마름모 모양의 비아그라의 입체 형태를 침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팔팔정과 비아그라의 형태가 유사하지만, 상표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팔팔정의 생산 판매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엇갈린 하급심에 대해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두 제품의 형태가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팔팔정은 포장과 제품 자체에 적힌 명칭이 달라 비아그라와 구별돼 구매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전문의약품으로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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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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