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들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명동 사채왕' 최 모 씨 사건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 56살 김 모 씨와 47살 김 모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47살 김 씨는 최 씨 내연녀의 부탁을 받고 검찰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돈을 건넸다는 한 씨의 진술밖에 없는데, 이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경지검 소속 수사관 56살 김 모 씨는 지난 2009년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며 최 씨에게서 2천 5백만 원을, 47살 김 씨는 1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당시 현직 판사였던 최민호 씨에게 재판이 잘 되도록 도와달라며 모두 2억 6천만 원을 건네 최 전 판사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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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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