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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사망 사건' 초등학생 용의자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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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아파트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의 용의자는 초등학생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어린이는 '중력 실험'을 하기 위해 벽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지목한 '캣맘 사망 사건' 용의자는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입니다.

이 초등학생은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화단 쪽으로 벽돌을 던져 아래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주민 55살 박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아파트 CCTV를 분석해 사건 직후 '특이한 행동'을 보인 이 어린이를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해왔습니다.

이어 어제저녁 7시쯤, 신병을 확보한 뒤 '자신이 한 일이 맞다'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는 '중력 실험'을 하기 위해 벽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능성으로 제기돼 온 '캣맘'에 대한 혐오 범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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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늘 오전 11시쯤,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된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7일엔 서울 송파구 아파트 10층에서 돌멩이를 던져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초등학생 3명이 붙잡히는 등 유사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살 이상 만 14살 미만의 어린이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벌이 아닌 가정법원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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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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