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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된 노후 철도차량 '잔존수명' 만큼만 추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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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용한 지 20년 된 철도차량은 '잔존수명'을 평가해 잔존수명 만큼만 추가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등 철도사업자가 철도차량을 등록·인수취득한 지 20년이 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최초평가'를 시행해 남은 수명을 구하도록 하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최초평가 때 산정된 잔존수명을 넘어 철도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잔존수명이 기대수명을 넘어서면 기대수명만큼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철도차량을 등록·인수한 지 20년째에 잔존수명을 평가했을 때 잔존수명이 7년으로 나와도 기대수명이 25년이면 5년만 더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 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이 운행하는 열차 가운데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열차는 89대나 됐으며 특히 노후열차 11대는 1987년 도입돼 37년째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치 아래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철도차량은 유지관리에 따라 기대수명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초평가 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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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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