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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심거래 관리소홀 증권사에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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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내부 통제를 제대로 못 해 당국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내부 통제란 영업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 및 규정 준수 등 조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에 대해 '기관 개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점검 결과, NH투자증권의 경우 준법감시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직원이 의심거래로 추출된 모든 거래를 검토해 보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영업점의 거래에 대한 1차 모니터링 및 검토 과정이 없어 의심거래가 적시에 검토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DB대우증권은 의심거래 보고 추출기준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점검결과 및 미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채 '특이사항 없음'으로만 작성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기업 인수·합병 자문 및 대량매매 체결 중개업무를 할 때 계약자명, 주소 등 통상적인 거래 상대방 확인 외에는 별도의 고객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신증권은 국내 비거주자나 개인의 자산을 신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고위험 고객군의 위험점수를 낮게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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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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