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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억 불법대출 '2억+외제차' 챙긴 새마을금고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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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억 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외제차와 거액을 챙긴 새마을금고 간부와 뇌물을 건넨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속칭 '명의 분산' 수법으로 대출한도 규정을 어기고 거액을 대출해 준 뒤 뇌물을 받은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으로 부산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대출팀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불법 대출 대가로 A씨에게 외제차와 현금 2억 원 등을 건넨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증재)로 부동산 개발업자 2명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명의분산 수법으로 20여 명에게 대출해 주는 것처럼 꾸며 특정법인 1곳에 183억 원을 불법 대출해 주고 고급 외제차 1대와 현금 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의분산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한도 이상의 많은 대출을 해주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금고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은 총자산 1천500억 원 규모로 한 사람에 15억 원까지만 대출해줄 수 있습니다.

A씨는 이런 규정을 어기고 특정법인 임직원 20여 명 각각에게 대출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해 준 돈은 법인 1곳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올해 8월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불법대출 내역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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