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 외교관이 술에 취해 행인에게 주먹질을 했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그러나 외교관 신분이어서 면책특권이 적용돼 국내에서 처벌은 받지 않게 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러시아 대사관 소속 한국주재 무관 T(32)씨는 이달 9일 오후 11시 서대문구 합동의 프랑스 대사관 앞을 지나다 길을 가던 A(24·여)씨와 B(27·여)씨의 머리를 한 차례씩 때렸습니다.
T씨는 혼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다 별다른 이유 없이 두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와 B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T씨에게서 외교관 신분증이 나왔고, 경찰이 러시아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외교관임이 확인됐습니다.
T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외교관이니 형사상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규정된 면책특권에 따라 주재국의 민·형사상 관할권에서 제외된다"며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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