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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양 사태' 현재현 전 회장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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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직전 기업어음을 발행해 수만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상환 능력도 없고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1조 2천억원대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생해 4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현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2013년 8월 이전에 발행한 기업어음 등에 대해선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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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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