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에게는 징역 7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조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 측에 건네진 문제의 문건들은 청와대 내에서 보고가 완료된 뒤 추가로 출력한 것이어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본이 보존되고 해당 문서에 대한 등록과 이관이 다 됐다면, 이후에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문서들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박지만 씨 측에게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 관련 문건을 건네도록 조 전 비서관이 박관천 전 경정에게 지시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기소된 박 전 경정에겐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경정은 조 전 비서관과 같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지만, 비서실장 교체설을 담은 문건을 박지만 씨 측에 유출한 데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인정됐습니다.
박 전 경정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괴 6개를 받은 혐의도 유죄로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