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저가의 자재를 사용해 차선도색 공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54살 문 모 씨 등 도색업체 대표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도색 공사 감독을 부주의하게 한 33살 정 모 씨 등 공무원 5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문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전남 차선도색 공사현장 17곳에서 저가의 도료를 사용하는 등 시공비를 부풀려 11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발주처 승인이나 차선도색 관련 장비, 인력, 기술을 갖추지도 않고 원청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공사비용의 60%에 불과한 금액으로 공사를 넘겨받자 저가의 자재를 사용해 규정에 못 미치는 시공으로 손해를 만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씨 등 담당 공무원들은 자재검수를 소홀히 하고 허위 내용의 주요자재 사용조서를 작성해 현장감독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독 공무원들은 문씨 등이 불법 하도급을 받아 공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를 중단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부실시공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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