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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비 부당지급에 지인 부당채용·월급 과다지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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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산하기관의 대표이사가 만성 적자에도 후배 극단에 공연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는가 하면 규정에서 벗어나 지인을 채용한 뒤 급여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양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시 산하기관 대표이사 A씨에 대한 감사를 벌여 비위행위를 밝혀내고 지난달 22일 시에 통보, 인사조치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2012년 11월 후배 B씨가 실질 대표인 극단 K와 1억5천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공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연계약서에는 인건비, 숙식비 등 공연과 관련한 모든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그 다음 달 인건비와 숙식비를 추가 지원해달라는 B씨의 요구에 따라 애초 공연계약서를 수정하도록 지시, 739만 원의 재단 예산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A씨는 2013년 9월 또 다른 후배에게 창작 공연 기획과 연출을 맡긴 뒤 이 후배의 소개로 H기획사와 4회 공연에 2억3천만 원으로 공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한 달 뒤 A씨는 부하 직원의 반대에도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무대설비 확대편성 관련 추가계약'이라는 문구를 넣은 추가계약 문서를 작성하도록 해 추가공연 2회에 대한 공연료 2천만 원을 H기획사에 부당하게 지급했습니다.

A씨는 또 평소 알고 지내는 인사를 취업규정을 무시한 채 특별채용한 것도 모자라 월급을 과다하게 책정, 지급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시는 감사원에서 통보받은 감사결과를 해당기관에 보내 다음 달 16일까지 인사조치 결과를 시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할 말도 없다"며 "이사회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을 대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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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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