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 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 4백만 원을 선고받은 임 씨의 2심에서 임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법조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인맥을 과시하며 청탁을 유도한 건 아니고, 무엇보다 가정사와 자녀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해 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빌린 돈 2천 9백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